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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APT) 단지 내 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필름,스티커 부착 필요

K-stroy

by 긍정의 아이콘 2022. 2.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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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APT) 단지가 큰 도로와 면한 곳에 시공된 곳이 많이 있는데, 단지와 도로 사이에 투명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는 조류들의

사체로 인하여 산책 시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및 새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동물단체의 지적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These days, there are many places where apartment(APT) complexes are built on a large

road and a side road, which is transparent between the complex and the road.

 

The soundproof wall is installed to block vehicle noise, but it plays a role in the transparent

soundproof wall.

 

Due to the dead bodies of birds hitting each other, the residents's complains and the lives

of birds ar taken lightly during a walk.

 

It is a matter that needs improvement due to criticims from animal groups of animals.

 

 

 

조류 충돌 발생 현황(Current status of bird collison)

아파트 단지 준공 전. 후로 설치되는 방음벽과 아파트 산책로 주변에 조성된 조경 구간에 있는

새들의 먹잇감이 많고 아파트 동 간 거리가 넓은 곳은 새들의 활주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단지내에서 단지 외곽도로로 방향으로 조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Before the compe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soundproof wall installed later and the landscaping section around the apartment walkway.

 

In places where there are many bird's prey and the distance between apartments is wide,

Birds' gliding is also active.

 

Thefore the realty is that bird collisons are frequently occuring within the complex toward the

outer road.

 

한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발생하여 죽는 새가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도 포함

연간 8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니 개선이 시급하다.

 

According to one statistics, birds that occur and die include natural monuments such as

scopsies, pine owls, and kestrels.

 

It is said that it reaches 8 million annually, so improvement is urgent.

 

투명-방음벽-새충돌-방지-필름
아파트 단지 내 투명방음벽에 새충돌 사진 및 기존 새그림 스티커와 격자형 자외선 차단용 스티커

Bird collisons and existing new picture skies and grating-type UV protection stickers are

attached to tranparent soundproof walls in the apartment complex

 

조류 충돌 발생 원인(The cause of the bird collison)

이렇게 조류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 시공된 방음벽 복층유리(반사율 13%)는 시속 30km 이상

으로 비행 중인 새가 방음벽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투명 방음벽 설치 기준에 대한 자외선 차단 기능 개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The reason for this tidal collison is that the existing constructed soundproof double-decker 

glass (13% reflectivity) is more than 30 km/h.

 

This occur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bird in flight to recognize the soundproof wall, and

the standard for installing the transparent soundproof wall is.

 

This is because legal standards for improving UV Protection functions are still insufficient.

 

클레임 발생 상황(Current status of Claims)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산책로 산책 시 새 충돌로 인한 사체 발생(부식)에 대한 미화적인 측면 및

동물 애호단체로부터의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맹금류의 스티커 사진 등은 새들의 접근은 막을 수 있을 지라도 새 충돌 방지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한다.

 

The glorifying aspects of the occurrence(corrosion) of corpses caused by new collisions 

when apartment residents walk along the promenade of the complex and civil complainsts

from animal lovers are continously being raised, and stickers of existing birds of prey are

being raised.

 

Photos, etc.., say that although birds can be prevented from accessing, there are few bird

collision prevention functions.

 

대책 및 개선 방안(Measures and improvement measures)

첫째, 아파트 방음벽 시공 전. 후 자외선 차단용 필름 및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First, before the construction of soundproof walls of apartments.

 

Afterwards, there is a method of attaching a film and sticker for UV protection.

 

아파트 단지 등의 동 간 거리가 넓은 곳 및 방음벽 낮은 위치에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새들이 인식하는 최소 크기인 5X5 cm 혹은 5X10 cm 크기의 테이프(두께 6mm)등이 개선사항으로

시공되고 있다.

 

The method fo intensively attaching it to a place wiht a wide distance between apartments,

such as apartment complexes, and a low soundproof wall.

 

It's worth considering, but the minimum size that birds recognize, 5X5 cm or 5X10 cm of 

tape(thickness 6 mm) etc. are being constructed as improvements.

 

캐나다의 대표적인 조류충돌 방지 단체인 FLAP, 미국의 조류충돌 방지 단체인 A.B.C가 대표적

으로 실험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이다.

 

FLAP, Canada's leading bird collison prevention organization, and A.B.C.., the U.S. bird 

prevention organization, are representative.

 

It is an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experimental research.

 

둘째, 투명 방음벽에 자외선 차단용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시공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Second, there is a legal standard for attaching sunscreen stickers to transparent

soundproof wal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truction guidelines by referring to cases from

other countries.

 

 

 

참조_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 기준

(Reference_Performance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soundproof walls)

 

[시행 2002.12.3] [환경부고시 제2002-184호, 2002.12.3.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 중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

하며, 공장소음.공사장 소음 기타 생활 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 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 특성에 따라 

흡음형 방음벽. 반사형 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벽의 기초부와 지주 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3. "흡음률"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4.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 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한다.

 

5. "삽입 손실"이라 함은 동일 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6. "가시광선 투과율"이라 함은 방음판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 광속의 입사 광속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7.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 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제4조 소음환경기준의 적용] 소음환경기준의 적용은 주거지역. 병원. 휴양시설 등의 시설은

낮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학교. 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에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방음벽은 주택. 학교. 병원. 도서관. 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 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 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6조 투과손실] ①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의한다.

 

[제7조 흠음률] ① 흡음형 방음판의 흠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

Hz의 음에 대한 흠음률의 평균이 70%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음률 측정방법은 KS F 2805에 의한다.

 

[제8조 가시광선 투과율] ① 투명 방음벽의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은 KS L 2514에 의한다.

 

[제9조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

(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

[제10조 방음벽의 설계 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벽의 설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 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한다.

 

2.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 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 방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

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벽은 사고 시 대피. 청소.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벽은 강풍. 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제11조 음원 결정] ①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계 시 음원은 무한 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 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 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 지역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 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13조 방음벽의 선정기준] ① 도로. 철도 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

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반대 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흠음형 방음벽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흡음형 방음벽과 동등 이상인 방음벽으로 한다.

 

② 조망,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방음벽으로 한다.

 

③ 소음원 및 보호대상 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벽으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거리 감쇠, 방음터널 설치,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방음벽의 크기 결정] ① 방음벽의 높이는 방음벽에 의한 삽입 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 시의 삽입 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 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 실측치(또는 예측치)

와의 차이 이상으로 한다.

② 방음벽의 길이는 방음벽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방음벽의 설치지점 선정] ① 방음벽은 설치 가능한 장소 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 측면 외에 도로 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방음벽 설치 시 준수사항] 방음벽 설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음벽 설치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 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몰타르, 발포 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 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 방음벽의 교차 부분 또는 방음벽 밑부분이나 방음벽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벽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17조 방음벽의 성능평가] ① 방음벽의 발주자는 방음벽을 설계. 시공한 자로 하여금 방음벽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 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 방음벽 설치 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 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방음벽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 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한다) 및 미관 등이 설계 목표연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은 그 소유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는 수시로 방음벽을 점검하여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벽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2-184호, 2002.1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적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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